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최근 2년간 계속되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2009년에 특별사료구매자금 756억 원을 지원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자금지원은 2008년 900억 원에 이어 추가 지원되는 자금으로, 도내 축산농가는 이번 지원이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오리 사육농가 외에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타조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까지 확대 지원되고, 단, 가축계열화 참여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기존(2008년)에 지원을 받은 경우 축종별 지원한도 중 기 지원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농가당 △한육우·낙농은 1억원, △양돈 2억원, △닭·오리 5천만원, △기타 가축은 3천만원까지이고, 축종별로는 △한육우·낙농이 마리당 120만원, △양돈은 10만원, △닭은 650원, △오리는 3,000원, 기타가축은 사료구매실적 증빙서류에 의한 실사료비를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금리 1%, 상환기간은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사육마리 수 및 사료구매실적 등을 검토하여 대출취급기관(농·축협)에 지원 금액을 통보하며, 축산농가는 대출기관과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제출시마다 대출기관에서 분할하여 지원을 한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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