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대 은행사 자료 등 문화재 10건 추가 지정
이번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279호로 지정된 우리은행 소장 대한천일은행문서류는 광무3년(1899년)에 대한천일은행의 창립을 탁지부대신에게 요청한 청원서, 대한천일은행의 지점을 인천· 부산· 목포· 개성 등지에 개설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문서, 영친왕이 주주로 참여했던 대한천일은행의 주주명단(좌목), 대한천일은행의 매일 매일의 거래 기록을 기입한 정일기와 장책 등 창립 및 회계문서 일괄로서 1899년에 창립한 대한천일은행의 설립과정 및 은행 운영방식, 회계처리방식 등을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총 19종 75점에 달한다.
※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 대한제국 관료층과 상업자본가층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은행으로 1911년에 조선상업은행으로, 광복 이후에는 한국 상업은행으로, 이후 한빛은행 시기를 거쳐 현재의 우리은행으로 개칭됨
이 문서들은 많은 부분이 일실되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던 조선은행과 한성은행 문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화기에 설립된 근대은행의 창립과정과 회계처리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회계관련자료는 한국에서 고안된 특수한 복식부기법인 송도사개치부(松都四介置簿) 방식으로 작성되어, 회계사 및 구한말 사회경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한 한국 근대 은행 및 주식회사 발달사 연구에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송도사개치부법 : 우리나라 고유의 장부정리법인 개성부기(開城簿記)로, 사개다리치부·사개문서(四介文書, 四計文書)라고도 하며, 개성상인들이 사용·발전시켰으므로 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이라고도 한다. 13, 14세기에 발생하였다는 서양의 복식 부기와 근본 원리가 같은 것으로, 서양보다 약 200년 앞선 방식임. 이것의 특징은 사개에 있는데 사개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데 꼭 필요한 4가지, 즉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것, 받는 것을 가리킨다. 사용되는 장부로는 일기(日記)와 장책(帳冊) 및 기타 각종 보조장부가 있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백자청화칠보수복문호(白磁靑畵七寶壽福文壺)』는 청화로 칠보문을 그리고 ‘壽’와 ‘福’을 써 넣은 백자항아리로, 전체적으로 문양이 활달하고 배치가 시원하며, 유약의 발색이 좋은 19세기 청화백자의 전형적인 예로서, 동 시대 유물 가운데 이 항아리와 유사한 유물로는 지정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밖에 광진구 광장동 소재 상부암 석불입상은 큰 머리와 짧지만 단아한 상체, 잘록한 허리, 양감있는 다리, 소발로 표현된 머리칼 등 서울지역에서 흔하지 않은 나말여초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번 10건의 문화재 지정으로 서울시의 문화재는 총 397건(유형문화재 263건, 기념물 25건, 민속자료 29건, 문화재자료 42건, 무형문화재 38건) 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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