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구 덕천동에 위치해 있는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는 부지가 협소하여부지 확보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양해각서는 1.5(월) 11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양용운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식 북구청장 간 교환식을 가지며, 박민식 국회의원, 환경부 및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부산시와 환경관리공단, 북구청은 신축예정 부지의 매입, 부지조성, 건축 등 사옥신축에 따른 제반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향후 한국환경자원공사와의 통합에 따른 영남지역 통합청사가 신축 예정부지에 입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가 낙동강유역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현재 40명의 직원이 150명으로 늘어나며, 2010년경 예정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통합시 근무직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유치로 부산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 해 각 서
부산광역시장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환경관리공단영남지사가 낙동강유역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늘어나는 조직·인력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옥을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산42-1소재 부지(이하“신축예정부지”라 한다)로 신축 이전(유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1. 부산광역시장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신축예정 부지의 매입, 부지 조성, 건축물 건축 등 사옥신축에 따른 제반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부산광역시장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의거 추진중인 한국환경자원공사와의 통합에 따른 영남지역 통합청사가 신축예정부지에 입지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함과
아울러 부산지역에서 환경관리공단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3. 부산광역시장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양해각서 체결 후 10일 이내에 실무협의자(서기관급 상당)를 지정·운용한다.
4.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에 상호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2008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시장 허남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양용운
부산광역시북구 구청장 이성식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환경정책과 유대현 051-888-3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