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8. 5월부터 시작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협의보상이 보상율 88%를 상회하며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으나, 후반기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개정으로 보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다름아닌, 8년이상 실경작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양도세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추진하였으나, 적용시점을 2009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도에 보상계약을 시작한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 했던 것.
이로 인해 보상계약 시점에 따른 주민불만이 야기되는 등 협의보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금번 관련법령 개정으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 주민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道 관계자는 “동일사업지구 임에도 2008년도에 협의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충남도가 논리적인 근거를 내세워 중앙부처에 끈질기게 개정요구해 얻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예정 지역 원주민에 대한 맞춤식 보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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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도청이전본부 주민지원과 송재빈 042-251-3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