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미국의 농업법(Lacey Act)개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식물·식물생산품에 대하여는 미국세관의 수입신고 강화에 따라 국내 대미 수출업체에서는 이를 사전 준비하여야 하며, 신고절차 등 안내서비스는 관세청 공정무역과(☏042-481-7902)에서 제공할 예정임.

미국은 지난 2008년 5월 22일자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적용대상 수입물품도 식물, 나무(목재,목탄) 등에서 공구류, 완구 등 공산품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미국세관에 의하면 수입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에「식물 및 식물생산품」은 물품성분·식물학명·생산국·식물재료 등이 기록된 수입신고서(붙임서식)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출입자의 업무혼란 방지 및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계도기간동안(‘08.12.15~’09.3.31)에는 서류신고가 가능하고 제출의무가 없으나,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금년 4. 1부터 수입자는 의무적으로 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영문양식은 http://www.aphis.usda.gov/plant_health/lacey_act/를 통해 확인가능

따라서, 식물·식물생산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고의무에 대비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된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식물종류·학명·생산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관세청에서는 수출업체의 식물재질 분석의뢰 요청시 자체 중앙관세분석소(☏02-3438-1905)의 분석내용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것임

※ 신고대상물품의 대미 수출실적은 11억불(’05) → 14억불(’06) → 17억불(‘07) → 15억불(’08.11)로 증가추세에 있고, 수출물량이 많은 물품은 HS 48류(종이 및 종이제품, 28%), 82류(수공구제품, 10%), 94류(가구류, 8%) 등임

관세청은 앞으로 미국 관세청 등의 추가 발표내용 및 운영실태를 입수 즉시 수출업체에 전파·홍보하는 등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해 있는 수출업체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임쌍구사무관 042) 481-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