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기본적인 노동법이 확실히 지켜지는 선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을 ‘09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08년 임금체불금액이 9,266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근로자수 33.1% 증가)하고
* 체불현황 : 19천명, 726억(‘08.10까지 월평균)→24천명, 931억(11월)→27천명, 1,075억(12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상시화(재학생의 38.6%가 아르바이트 경험) 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 연소자 지도・점검 사업장 중 최저임금법 위반 : 6.7%(‘08.12말 기준)

영세사업장, 저학력근로자 등 취약부분에서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매우 낮아,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다발 및 권리구제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서면계약체결비율(‘08.3월) : 5~9인 사업장(26.9%), 5인미만 사업장(15.1%)

이러한 점을 감안, 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①최저임금 준수 ②임금체불 예방 ③연소근로자 보호 ④서면근로계약 문화 정착 등을 4대 과제로 선정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취약계층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등 고령자 다수고용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PC방,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 중심으로 연중 최저임금 이행을 점검. 특히, ‘09.1.1.부터 변경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시급 4,000원)에 맞춰 언론, 노사단체 및 시민단체등과의 협조를 통한 캠페인도 병행 실시

둘째,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지도와 체당금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실질적 권익보호 노력
- 지방 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20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하고, 신고사건 다발, 집단체불 발생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도에 중점
* 설·추석(1·9월) 등 취약시기에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운영
- 도산기업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
- 청산 가능성이 낮은 체불임금사건은 신속히 체불액을 확정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Cyber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겨울·여름방학기간 중 집중적인 지도·점검실시
-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해관계자(청소년단체·사업주·학부모·교사 등)단체와 네크워크 구축하고 피해사례상담, 공동캠페인 등 전개
- 알바 워크넷(alba.work.go.kr), 대한민국 청소년 취업포탈(youth.work.go.kr) 등을 통해 정부가 보장하는 ‘안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넷째,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해
- 사업장 근로감독시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집중 계도하고, 사업주단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주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다각적인 교육 및 행정지도 실시
- 근로자 유형별 표준근로계약서, 서면근로계약홍보물 배포 등 지방노동관서 및 사업주단체를 통하여 자율준수 추진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려워 취약계층의 고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해고, 임금체불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러한 때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에 사회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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