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인하여 그간 대부만이 가능하던 기금 원금을 25%까지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도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확대되며 2007년 결산기준으로, 누적원금(7조4천억원)에서 약 1조8천억원 및 당해연도 출연금(1조37백억원)에서 약 4천억원의 근로자복지 지출재원이 추가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1,125개 기금이 설치되어 117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고 약 7.4조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기금의 주요용도는 근로자의 긴급생활자금, 주택자금 및 학자금 등이다.
’83년부터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재원 충실화를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지출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경기하락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체감지수가 높아지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수준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을 누적된 기금 사용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노동부에서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이번 조치가 일정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2-2110-7416)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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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후송 사무관 2110-7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