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의 복직과 관련하여 해당 직장의 정년이 도과된 경우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정년기준인 55세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복직권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서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근로자의 경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정년이 도과된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되기 전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당 직장에서의 정년이 도과되었다면 위원회는 해당 직장에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과 관련하여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생활지원금 산정과 관련하여 정한 55세 정년기준을 적용한다면 아직 근로제공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권고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생활지원금 산정과 관련하여 정한 55세 정년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해당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직에 적용된 정년을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에 따라 정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복직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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