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503만명(법인 49만명, 개인 454만명)으로 전년동기 신고대상자 485만명에 비하여 18만명이 증가하였음

이번 신고기간에는 설 연휴(1.24~1.27)가 들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009년 1월 28일까지 연장됨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및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어, 자금부족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기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고 납기연장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설 연휴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상담전화 증설,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503만명 (개인 454, 법인 49)
※ 전년 동기대비 18만명 증가(개인 16만명, 법인 2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8. 7. 1 ~ 12. 31
다만,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08.10.1~12.31

□ 신고·납부기간 : ’08. 1. 1~1. 28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공휴일도 가능)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시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용카드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경영애로사업자에 대한 설 전 조기환급금 지급 등 세정지원 강화

□ 설 연휴 전(1월 23일까지) 조기환급금 지급

○ 추진배경

최근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많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종업원 임금, 거래처 거래대금 등 기업들의 명절 전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하여 설 전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하여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소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조기지급대상

-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 다만,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제외

○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 설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1월 15일까지「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
- 환급의 적정 여부 검토 후 부정환급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되, 설 연휴(24~27) 이전인 23일까지 지급 (법정 지급기한보다 약 20일 정도 조기 지급)
* 법정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통상 익월 10일) 내로서 이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설 연휴로 인하여 2.12임

○ 환급금 조기 지급 효과
- 설 전 지급될 조기환급금은 약 5~6만명,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7년 제2기 조기환급 신고세액 : 12만건, 4조 9천억원

○ 향후 환급금 조기 지급 상시화

- 그동안 명절, 연말 등에 실시해오던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앞으로는 매월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월말까지 지급

□ 납부기한 연장 등

거래처 부도, 금융경색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로 하였음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등

□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필요한 항목(화면)만을 선택하여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 입력시간을 절감

납세자의 업종에 맞게 반드시 작성해야할 항목을 자동 으로 선택해주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도 제공

<종전> 납세자가 전자신고화면상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입력
<개선> 납세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입력

전자신고 화면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여 납세자 착오로 공제세액을 신고누락하여 과다 납부하는 사례 예방

<종전> 납세자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을 별도 화면에서 조회하여 입력
<개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전자신고 해당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업종의 사업자가 작성하는 “사업장현황명세서”에 대한 직전기 신고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변경 사항만 수정 입력하도록 개선

<종전>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임차료, 인건비 등 14개 항목을 모두 입력
<개선> 직전기 신고내용 중 변경 사항만 수정 입력

□ 동영상을 활용한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들이 스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전국의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자신고방법 안내

특히, 동영상을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작성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자신의 업종에 맞는 전자신고방법을 보다 쉽게 익혀 곧바로 전자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설 연휴에 따른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됨

따라서 이번 신고기간에는 설 연휴(1.24~1.27)가 들어있어 신고기간이 1월 28일까지 연장됨

설 연휴가 끝난 뒤 신고일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신고기간 종료일인 28일에는 신고의 집중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 홈택스 접속 속도 저하, 상담 연결 지연 등으로 신고에 많은 불편이 예상됨

국세청은 이에 대비하여 신고상담전화 증설, 연휴기간 중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신고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설 연휴를 맞이할 것을 당부하였음
* 전자신고 상담 전화번호 : ☎ 1544-5200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서기관(02-397-1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