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진단 매뉴얼은 행정제도 진단의 개념과 필요성, 성공적인 제도 진단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담은 “행정제도 진단의 의미 및 추진전략”, 「과제탐색 및 선정→진단 실시계획 수립→진단 실시→제도개선 및 환류」에 이르는 각 과정마다 유용한 진단기법과 활용사례 등을 담은 “제도진단 절차와 방법”, 행정안전부와 12개 통합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조직융합관리’ 정밀진단 사례와 실무공무원 스스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방식 개선’ 약식진단 사례 등을 묶은 “제도진단 사례”, 마지막으로 제도진단·개선 우수사례 공유, 제도진단 내부역량 강화 등 “제도진단 발전방향”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환범 행정진단센터장은 “몸에 맞지 않거나 유행에 뒤쳐진 의복을 수선해 입는 것처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도를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제도진단의 추진전략, 과정, 방법 등을 담은 이 매뉴얼에 비추어 공무원 스스로 소관 제도를 점검하면, 해당 제도가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마치 신호등의 불빛 색깔처럼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진단센터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및 행정내부의 비효율적인 제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제도 소관기관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제도진단 매뉴얼」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 제도 진단 관련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극복,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국민체감형 제도개선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 시점에서 「행정제도진단 매뉴얼」은 공무원에게 담당제도를 새롭게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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