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하반기 경기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이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 : 김종찬)]는 골프장의 잔디, 수목 등 농약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운영 중인 115개 골프장에 대하여 ‘0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 품목 미고시농약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잔디 품목 고시농약2)만 47개 골프장에서 138건이 검출되었다.
이번에 검사한 성분은 엔도설판 등 30개 성분이며, 이중 잔디, 토양 등에서 검출된 농약은 골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7개 성분으로 보통독성3)이 5개, 저독성4)이 2개로 나타났으며, 특히 골프장 최종 유출수에서는 어떤 농약도 검출되지 않아 골프장 운영자의 시설 및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정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 동안 도가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조사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1건도 검출되지 않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도는 농약사용을 줄이고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금년 3월 중에 골프장 관리자를 소집하여 농약사용 및 잔디관리 등 친환경골프장 마련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골프장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1) 시험동물의(쥐)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이 5~50㎎/㎏
2) 농업과학기술원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농약(‘08.12월 151개)
3) 시험동물의(쥐)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이 50~500㎎/㎏
4) 시험동물의(쥐)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이 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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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 031)25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