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채이자를 연 49%로 제한하는 일몰조항이 2008년 말로 끝나면서 2013년까지 연장하는 서민생활안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이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아도 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2008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 대부업체 거래자가 2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과도한 이자율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어도 이런 상황인데 상한선의 법적 기준마저 없어진다면 서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중 32%만이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돈줄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 대출을 해야 하는 서민들은 과도한 이자율을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와 여당은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재벌에게 은행과 방송을 주는 부자특혜입법이 아니라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서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소액대출 및 회생 등을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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