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지침은 제약회사, 병원, 약국 등 합법적인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급자의 의무사항 준수하여 취급하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인 식약청(지방청) 및 시·도(시·군·구)에서 지도·감독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지침으로서 식약청에서 매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있다.
「2009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중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마약류 취급자 중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및 해당 취급승인자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자율점검표에 의한 업계의 자율점검으로 전환하고 식약청(지방청)에서는 미실시, 허위보고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고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그 동안 도난, 분실 사고마약류 발생업소에 대해 식약청(지방청)에서 반기별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향후 이와 더불어 지난 2년간 2회 이상 도난, 분실 사고마약류 발생업소에 대해 식약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원료물질로 지정된 무수초산 등 24종의 원료물질 관리를 위하여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계통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마약류감시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대상을 그동안 지방청 마약류감시원에 대해 실시하던 것을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시·군·구) 마약류감시원 및 마약류명예지도원으로 확대하여 3월에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시·군·구) 마약류감시원은 관내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시 필요에 따라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참관하도록 하여 마약류명예지도원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마약류감시업무와 관련된 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허가현황과 사고마약류 업무처리 매뉴얼 등 각종 지침을 수록하여 감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02)3156-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