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지도·점검의 주요 대상업소는 총 7,050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 3,948개소, 식품 소분업 2,216개소, 백화점 및 대형마트 886개소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이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선물용품, 떡류, 한과류, 식육제품 등에 대한 무허가·무신고 식품제조·가공·판매,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표시기준 위반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진열·보존·보관상태(냉장·냉동)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부패·변질식품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기간 중 폐기대상에 속하는 제품을 발견시 즉시 압류 및 회수조치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제조금지, 시정조치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에서 지도점검시 매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식품 보존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줄 것과 안전한 식품만을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날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들도 구입하고자 하는 식품이 부패·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부정·불량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기 바라며,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제수용 식품 중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연근·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을 나타내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주요 점검내용
- 제수용 농·수산물의 표백제 및 색소 등 불법사용 식품 수거검사
∙이산화황 : 수입 고사리, 염장연근, 깐 도라지 등
∙타르색소 : 제수용 수산물 굴비, 조기 등
- 무허가·무신고 제품제조 및 표시·과대광고 위반제품 판매행위
- 유통기한 위·변조, 경과제품 판매,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행위
- 예방적 차원의 재래시장 위생관리 지도·계도 등
○ 조치계획
- 위생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위반업소 : 허가취소,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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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 식품안전담당 031)249-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