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 한약업사의 의약품 조제·판매 및 무면허 의료행위
피의자 남○○은 부정의료행위 등 동종전과가 3회 있고, 2008.3월부터 의료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고령(92세)으로 거동이 불편한 한약업사 조○○에게 접근하여 매월 160만원씩 지불키로 하고 면허를 빌린 후, 성동구 마장동에 ○○○한약방을 조○○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약방을 찾아온 환자에게 직접 조제한 약침1호, 약침2호 등 주사액을 환부에 주사하고, 한방용 1회용 침을 구입, 시술을 한 후 진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진통제인 바이엘아스피린, 나프록스, 아니프록스를 2008.3.24부터 2008.9.26일까지 60여명의 환자에게 불법으로 처방하고 판매하였고,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관절질환 등 환자들에게 체질을 감별한 후, 임의로 한약을 처방·조제하여 판매하였다.
특히, 관절질환 환자의 증세를 진단하면서 피의자가 바벨뭉치를 한손에 들고 환자의 한 손을 잡고, 다른 한손에 당근이나 영지, 오이를 들게 하여 바벨뭉치를 위 아래로 들어보면서, 환자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감별하는 방식으로 약 20여명에게 피의자가 임의 조제한 한약을 처방, 조제하여 판매하고, 시술행위를 해오는 등으로 환자들에게 특별한 치료기법을 보유한 전문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 시술을 받은 피해자는 약 60여명에 이르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시술후 흉터와 통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조제·판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자격도 없이 처방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고용 전산원 등 무자격 약사행위자 6명 및 이를 방조한 약사 6명 등 총 12명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울시 특사경은 무자격자·무면허 의약품 판매·조제행위,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건강권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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