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유형이 신설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러한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18년까지 약 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대상지)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배후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현행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이 있으며, 추가로 역세권의 “고밀복합형”을 신설
최소면적 기준은 주거지형이 50만㎡,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임

□ (사업시행)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도시개발·도시환경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적용하되 필요시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고,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거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센티브) 사업촉진을 위해 지구지정 요건완화 외에도 계획 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며,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까지 높여 고밀 개발하되, 주변부는 다소 낮게 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세부내용>

ㅇ(절차단축)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동시에 하고 의회 의견 청취시 60일 기한을 두는 한편 시·도지사가 직접 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공람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ㅇ(용적률) 현행과 같이(법제19조) 조례상한에도 불구하고 국계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되, 그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

ㅇ(주차장) 사업 지구 내 소형주택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공용주차장 또는 대체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주차 기준을 완화
* 공원·학교 등의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

ㅇ(기타) 가로구역 높이제한, 교지면적 확보 기준 등 완화

□ (주택공급)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하고 그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여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 전용 85㎡이하, 기숙사형 주택·초소형오피스텔 등 포함
** 공공이 환수하는 비율을 현행과 같이 증가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도촉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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