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7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비롯해 5건의 조례 제정과 도세 감면조례 등 10건의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디자인 조례는 공공시설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공공 시설물의 설치시부터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또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해 18세 미만의 직계 비속(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는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 등 건축물을 개수 또는 대수선시에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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