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중국 등 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세계 보건 기구에 보고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30명의 환자가 발생, 이중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AI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외출 후 손을 씻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함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
▶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의 닭·오리 농장 및 판매시장 방문 자제
▶ 외출 후 양치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
▶ 귀국 시 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인후통 등의 호흡기증상 발생 시 반드시 공·항만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검역소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발열감시 등 검역을 강화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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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 02-380-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