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09년도에 적용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법」 에 따른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와 최소 서명인수”를 확정하여 2009년 1월 8일 공고한다.

◆ 주민소환투표 청구

청구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 시의회의원 26, 구・군의회의원 102명 등 총 137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17명(시의원 3, 구・군의원 14)은 제외된다.

청구권자 총수는 시 전체 인구 2,512,931명(외국인 20,207 포함) 중 1,908,344명(19세이상 내·외국인 포함, 선거권 없는 자 제외)이다.

청구대상자별 서명인수는 시장의 경우에는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190,835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구・군별 최소 서명인수는 중구 6,600명, 동구 19,084명, 서구 18,442명, 남구 14,418명, 북구 19,084명, 수성구 19,084명, 달서구 19,084명, 달성군 12,791명이다.

시의회의원(지역구)의 경우, 당해 선거구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 구청장・군수 및 구・군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서명인수는 해당 구·군에서 공고하며, 구청장・군수에 대한 최소 서명인수(청구권자 총수의 15/100)는 다음과 같음.

중구청장 9,899명, 동구청장 39,478명, 서구청장 27,663명, 남구청장 21,627명, 북구청장 51,448명, 수성구청장 50,281명, 달서구청장 66,671명, 달성군수 19,187명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며,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
◦소환투표 대상 : 제한 없음,
◦소환청구권자 : 당해 선거구역내 주민등록자
◦소환투표 청구제한 :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때, 임기만료 일부터 1년이내, 소환투표를 실시한날로부터 1년이내
◦소환청구대표자 증명·서명요청
- 대표자증명서 교부청구 : 청구인대표자가 관할선관위에
- 서명 요청 : 시장 120일(기초단체장·지방의원 60일)
◦청구서·청구인서명부 제출 : 서명요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관할선관위에 (기초단체장·지방의원 5일이내)
◦청구인서명부 열람·이의신청(관할선관위)
- 청구인서명부·사본 열람 : 7일간, - 이의신청 : 공람기간 후 14일이내
◦청구수리 여부결정·투표발의(관할선관위)
- 각하 : 대표자에 사유 통지, - 수리 : 대표자·소환투표대상자에 통지·공표
- 투표일·투표안 발의 :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
◦소환투표운동 :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소환투표실시 : 공고일로부터 20일∼30일 범위 안에서 선관위가 결정
◦투표결과 확정·효력
- 확정 :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찬성
- 효력 : 수환투표대상자는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

◆ 주민투표 청구
주민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1,873,286명 중 서명인수는 1/17에 해당하는 110,194명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20세 이상 내・외국인 포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주민투표 청구절차〉
◦청구대상 : 주민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
◦청구권자 : 당해 주민투표구역내 주민등록자
◦청구제한 : 시 전부·일부에 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청구 대표자 증명·서명요청권 위임 신고
- 대표자증명서 교부청구 : 청구인대표자가 대구시에(확인 후 증명서 교부)
- 서명요청권 위임 : 시장에 신고(확인 후 신고증 교부)

〈주민투표 청구절차〉
◦서명·청구인서명부 작성 : 대표자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 요청
- 청구인서명부 작성 : 구·군별 및 읍·면·동별 작성
◦청구서·청구인서명부 제출 : 서명요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기초5일이내)이내
◦청구인서명부 열람·이의신청
- 청구인서명부·사본 열람 : 7일간, - 이의신청 : 열람기간 후 14일이내
◦청구수리 결정
- 각하 : 시장은 사유 공표, 청구인대표자에 통지, - 수리 : 주민투표실시
◦주민투표 청구 - 주민 : 조례로 정하는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
- 지방의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시장 :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또는 직권으로 청구
◦투표발의 - 공표·통지 :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요지 공표후 관할선관위 통지
- 공고·발의 : 공표일로부터 7일이내 투표일·주민투표안 공고·발의
◦투표인병부 작성·확정 :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5일이내 구·읍·면장 작성
◦주민투표실시(선관위) : 발의일로부터 20∼30일내 시선관위와 협의
◦투표결과 확정(선관위) :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 조례제정·개폐청구
조례제정・개폐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1,907,942명 중 서명인수는 1/90에 해당하는 21,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19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및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절차〉
◦청구대상 : 대구시 사무
◦청구제한 : 법령위반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사항
◦청구인대표자 청구 : 제정안·개정안·폐지안 시에 청구
◦공표·열람(시장) - 공표 : 시장은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 열람 : 공표한날로부터 10일간
◦이의신청 : 청구인대표자가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4일이내
- 청구인서명부·사본 열람 : 7일간, - 이의신청 : 공람기간 후 14일이내
◦청구수리 여부결정(시장)
- 각하 :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 통지. 단,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수리 :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 통지
- 투표일·투표안 발의 :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
◦의회부의(시장) :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의회에 부의 후, 청구인 대표자에 통지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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