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이다.
금리는 연 1%로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는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 등은 2년(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양식종류별 지원단가는 수면적 100㎡당 육상양식장(수조식 포함)이 10백만원, 뱀장어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이 14백만원, 축제식양식장이 7백만원이며 어가당 지원한도는 200백만원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는 사업신청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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