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재검토 권고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임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계로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지역간 생계비 및 임금 격차를 감안하여 지역 근로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은 고령자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하나, 고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지급하는 숙식비의 최저임금 공제는 최저임금 외 숙식까지 제공받는 외국인근로자와 최저임금만 받는 국내근로자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또한, 수습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까지 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며, 외국인근로자는 의사소통력 등으로 생산성이 더욱 낮아,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에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경우 노사 양측의 교섭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나,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노사간 힘겨루기 식으로연 평균 11.3%의 고율인상이 지속,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만 줄이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모기업들의 잇단 감산과 일감부족으로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가운데에서도 근로자 해고대신 임금 동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힘겨운 노력을 무시한 처사이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니 만큼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최선의 복지는 고용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9년 1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회 장 김 기 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 장 안 윤 정
벤처산업협회회 장 서 승 모
한국여성벤처협회회 장 배 희 숙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 장 한 미 숙
대한전문건설협회회 장 박 덕 흠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 장 송 규 섭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회 장 박 공 순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회 장 이 상 연
중소기업신지식인협회회 장 남 종 현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 장 도 용 환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회 장 유 윤 철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 장 김 용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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