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운영 비상조치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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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9-01-08 10:57
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추세와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실물경기 둔화로 빠르게 전이되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경제정부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운영 비상조치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경기위축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09년도 보증 총량규모를 ’08년말 대비 10조원이 증가한 41조7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확대한 보증총량 규모의 72%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는 비상조치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소와 더불어 경제난국 극복에도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지난해 경기하락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매출감소, 연체 및 사업장 압류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요건주의 성격을 지닌 ‘보증심사 저촉기준’을 대폭 완화, 업체가 당면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영업점장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결산이 확정되지 않는 1, 2월에도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서 인정기준을 세무서신고분 이외에도 기업 내부 확정분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증한도 사정 생략 및 우대지원 대상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신속한 지원 유도하기 위해 각 지점내 고객팀장 및 사무소장에 대한 전결권을 확대하고 심사업무 효율화로 신규보증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자동심사시스템’도 1월중에 조기 도입한다. 아울러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보증료 운용범위를 축소하고 영업점장의 보증료 조정권을 강화한다.

신보는 이러한 비상조치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증확대관련 지표에 성과평가비중을 높이고 이사장 주재 실적점검전국회의를 분기단위에서 월 단위 개최로 변경하여 영업점의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독려하고 통제할 계획이다.

안택수 신보이사장은 “이번 비상조치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하여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신보는 올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난국 극복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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