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현황
- 구역면적 : 262,890㎡
- 조합원 수 : 2,536명
-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일 : 2008.3.17
- 조합설립 인가일 : 2008.9.27
감사청구 경위
- 기존 북아현·충정재개발구역(면적 : 72,000㎡, 토지등소유자수 673명)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면적 : 262,890㎡, 토지등소유자 수 2,554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보다 구역면적은 3.6배, 토지등 소유자수는 3배 증가되면서 주거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북아현3동 일대 확대된 구역의 주민 208명이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에게만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권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자 선정 및 시공자 선정 등 사업추진 전반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수는 토지등소유자수의 10분의 1이상(100명이상인 경우 100명)을 선출하여 자치구에 신고한 이후에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및 조합정관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대문구에서는 토지등소유자수가 동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변경 승인하였으며 조합설립인가시에도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시 추진위원을 추가 신고토록 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인가함으로써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초래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정비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등이 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열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재개발조합에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에는 재개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북아현·충정구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준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설계용역까지 계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 이후 설계용역은 조합이 정관에 따라 설계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위반하여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2008.9.27 조합정관을 인가하면서 시공자 선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합정관을 인가함으로서 조합원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정한 정관으로 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북아현3구역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서대문구에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주민감사가 청구되어 있는 북아현2구역 및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등 5건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하여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기로 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 → 주민감사 → 감사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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