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법 및 동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새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선내용을 밝힘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하기 좋은 세관행정 구현)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관세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법 제22조)
-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부족액을 발견하여 그 세액을 스스로 수정하는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보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법 제38조의2)
- 납세자의 악의적인 허위・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함(법 제42조)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보호)

- 마약・총포 등 국민안전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현행 규정상 그 제출시한이 불분명한 점의 개선을 위해 세관장이 동 자료의 제출시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법 제137조의2 - '09.4.1.부터 시행)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최근 국내 반입이 증가하는 소액 탁송품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탁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통관절차를 신설하는 한편,운송업체가 사실과 다른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4조의2, 제277조 - '09.4.1.부터 시행)

(관세감면제도의 정비)

- 장애인 지원확대 차원에서 장애인운동경기 종목과 관련된 「운동용구」를 관세면제 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고,(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제43조)
- 2009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10%* Point(대기업: 30% ⇒ 20%, 중소기업: 50% ⇒ 40%) 인하 운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관세감면제도를 축소함(시행규칙 제46조)

* '07년 감면축소계획(2013년 폐지)에 따라산업지원효과가 불분명한 관세감면을 축소해가되 연차별로 줄여감으로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정보인프라 확충)

- 국가간 세관정보 교환을 통한 수출입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위하여,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법 제327조, 제327조의2)
- 관세청장이 세관서식 등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기초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7조의5)

한편,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FTA 환경변화 수용)

- 통관前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사후에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였고,(법 제10조)
- FTA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수입물류촉진을 위하여 먼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추후 그 적용여부를 심사토록 개선(법 제10조)
-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신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20조의2)

향후 관세청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기업하기 좋은 세관환경을 조성함으로써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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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연 사무관 042-481-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