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09년도 상반기(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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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09-01-09 17:42
서울--(뉴스와이어)--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지시장 김동진)는 『근로자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율적 평생능력개발을 유도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근로자 능력개발비용(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대부대상자로 학자금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대학(2-4년제) 및 대학원의 정규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와 훈련비대부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부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하는 학자금 및 수강료 전액이며 대부조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기업은행) 이율 연1%(보증료 연0.3%) 와 일반대출(농협중앙회) 연 1.5%로 신청 절차는 신청서 접수하여 구비서류 검토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발표하였다.

지원 규모는 연간 예산 992여억원에 약 30,000명 정도 (상반기 70%지원 21,000명 하반기 30%지원 9,048명)이며 2009년 상반기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 기간은 상반기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의 온라인접수나 방문, 팩스, 우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2월 19일 도착분까지 유효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HRD사업팀 전화 260-9035 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기능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87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1998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소속 기관은 6개 지역본부, 18개 지사가 있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본부가 있고,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역임한 송영중 이사장이 2011년부터 공단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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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HRD사업팀 담당 이동주 052) 260 -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