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경영판단과 법원의 판결>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경영판단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형사정책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경영판단행위는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사실이 불명확하더라도 이것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신기법의 경영판단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 없어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더욱 가속화 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예방적·규제적 차원에서 행정처벌을 가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보고서는 “2007년 11월 통과된 삼성그룹 불법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한 삼성특검이 실시된 바 있다. 사법부가 특검이라는 정치적 산물에 의해 기소된 사건을 정치논리를 배제하지 못해, 경제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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