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 서민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지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 경감
* 근거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8조
② 주택경기 회복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 임대하는 경우(전용면적 149m2 이하) 재산세 50%를 경감
-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 건설사가 매수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
-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
③ 관광단지 및 낙후지역 개발 지원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
*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으로 목포·무안·신안 지정(‘08.12월)
- 보양온천 개발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
④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부합되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5~15% 경감
* 친환경 기준(2단계)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최우수/우수)
* 에너지 기준(2단계)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EPI)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1등급/2등급)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시행시기 :「지방세법」개정·공포일(다만, 친환경건축물은 ‘10.1.1. 시행)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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