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이번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2~1.28)」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 공제·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임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됨

매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거나,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소득세·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신고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한 것임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107개)」을 통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가 발견될 시에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임

신고 직후에는 자료상색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고 내용을 전산분석,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자료상 단속 실적 >
-’07~’08. 3/4분기 중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단속 결과 33명을 긴급체포·고발
-2008년 상반기에는 자료상 조사를 895건 실시하여 7,210억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하였음
- ’08.10.21.에는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자 6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

자료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료상뿐만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2,373명을 색출하여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성실신고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사업자별로 발송(1월 초)하는 한편, 혐의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신고 후에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범칙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임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은 결국에는 적발되게 마련이며, 이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60% 이상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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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김한년(02-397-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