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설 민생안정대책(1.12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일환으로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음

2008. 9월「잠자는 소득세」환급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내용을 분석, 과다납부 사례를 확인하여 왔음

그 결과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설 명절 전에 환급할 계획임
◈ 환급대상 103천명, 658억원

이번 환급조치에 따라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여 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섬기는 세정」을 적극 실천할 예정임

□ 환급금 지급대상 및 환급규모 : 103천명, 658억원

<부가가치세> : 47천명, 285억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 : 15천명, 138억원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확정 신고 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 : 15천명, 129억원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자 : 17천명, 18억원

<소득세> : 52천명, 285억원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 신고 시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사업자 : 31천명, 224억원
○ 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를 잘못 계산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 : 17천명, 37억원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업자 : 4천명, 24억원

<법인세> : 4천개, 88억원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자 : 4천개 법인, 88억원

□ 환급절차 :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여 환급

납세자의 신고 잘못으로 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납세자로 하여금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므로 납세자의 경정청구절차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환급하겠음

□ 환급시기 및 환급방법

○ 환급시기
- 설 연휴 전까지

○ 환급방법
-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
-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면 됨
※ 납세자 주의사항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 신고한 환급계좌는 외부인이 알 수 없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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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부가가치세과 조태복 사무관(02-397-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