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선납제도는 자동차의 특성상 이동성이 많아 체납액이 느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1월에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이렇게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천cc승용차(신차기준)의 경우 1월중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천원이 공제되고, 1천5백cc 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27만3천원의 10%인 2만7천삼백원이 공제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연 5%대인 시중 금리보다 공제액(10%)이 높아 절세효과와 함께 납세자는 가계 부담이 덜어지고, 과세관청은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체납액 사전예방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면 자동차등록지 관할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행정안전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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