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23 관세청이 발표한 수입물품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금번 단속은 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 먹거리의 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와 불법수입 먹거리의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유통시장에 대하여도 단속도 병행하는 등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를 두고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통관·심사·조사 전 분야의 역량을 총동원, 600여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과거 적발품목 등 우범품목 및 수요 집중품목을 분석하여 땅콩, 호도, 명태, 조기, 찹쌀, 쇠고기 등 26개 중점 단속품목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금까지 파악된 불법수입 먹거리 밀수조직과 밀수자금 흐름 추적 및 유통시장 역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주범·배후조직 검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된다.
또한, 주요 불법수입 먹거리의 밀수조직, 수집상, 집하상 등에 대한 근원적 단속을 위해 조직계보 파악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수·부정수입의 공급루트를 적극 차단 할 계획임
관세청은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대량 밀반입될 소지가 큰 항만밀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부산, 인천, 평택 등 15개 항만세관간 밀수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번 단속으로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김길주 사무관 (042)481-7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