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2008년 한 해 동안 토지관련 지적민원 62,124건을 처리하여 토지의 이동(異動)으로 발생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할 31억여원의 등기비용을 수혜 받게 했다.

도에 따르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건당 5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직접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하여 민원1회 방문 및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등기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기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위해 인편으로 관할 등기관서에 직접 접수·처리하였으나, 전자등기촉탁제를 시행하여 처리기간이 1주일이상 빨라져 주민들에게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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