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현기환(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 의원실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따르면 작년말 국회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발의자 : 13명)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토해양위에 접수되어 빠르면 2월중 상정·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의 조성·확충 절차 간소화>

ㅇ 10만㎡ 이하 중소규모의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는 공원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시·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통상 최소 2년정도 소요됨)

ㅇ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공원관리를 위해 긴급히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게 된다.

* 현재는 공원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설치하여야 함
** 조성계획은 주민의견 청취→시·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조성계획 결정신청→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통상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됨)

<도시공원의 과도한 지정방지를 위한 의무부과>

ㅇ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비해 도시공원이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시기, 재원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ㅇ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 지정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공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장기미조성 공원현황 첨부)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도모>

ㅇ 도시공원을 시장·군수가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공원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와 협약하여 민간자본으로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하여 공원조성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 도시공원(10만㎡ 이상)의 80% 이상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일부에 민간의 수익시설 설치 허용

(허용시설) 당해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및 규모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시설부지) 전체 공원부지면적의 20% 범위내(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계속 녹지지역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30%범위내)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을 조성·확충하는데 있어 복잡한 절차 등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공원녹지 확충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고 있으며, 국회 심의가 통과되면 금년 상반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인 조사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전국의 장기 미조성 공원 중 30여 개소 정도의 장기 미조성 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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