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말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존속여부에 대한 시장 및 관계부서 의견을 들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것이며, 최종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여부는 향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건의 한 지역은 대부분 녹지 및 비도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할 경우 토지거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대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금번 해제건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산 그린시티 등 개발이 진행 중인 곳 등은 개발의 진행정도에 따라 향후 추가해제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주면 이들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에 부여된 이용 의무(이용목적에 따라 5년 이내 의무적 사용 등)가 없어지며, 토지취득시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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