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이 같은 결정은 국채보상로 교통여건을 분석한 결과, 교차로인 중앙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동↔서, 남↔북간 방향별 보행자 이동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고, 대중교통 중심의 친인간·친환경적 거리조성과 더불어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일극장앞은 중앙네거리와 거리(140m)가 가까워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국채보상로 교통관리의 어려운점과 최근 심각한 국내·외 경제불황에 직면한 지하상인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먼저 설치하는 중앙네거리의 횡단보도 이용실태 및 지하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사회단체와 지하상인이 공동으로 참여한 상황에서 객관적 용역기관이 1년정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에 재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국채보상로 횡단보도 설치발표가 시민사회단체·지하상가 상인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공생하고자 하는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금년도 서구지역 육교철거(새길시장, 서부시장, 평리육교)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보행안전에 위험성이 없는 노후육교는 점진적으로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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