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09. 1. 9. 법학교수 7명, 변호사 1명, 실무가 1명 등 총 9명의 신탁법 전문가들로『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용 교수)를 구성하고 신탁법 전면개정에 착수함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실질적인 내용개정이 전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경제현실은 복잡다변화 하고 있음에도 신탁법은 47년 동안 전혀 개정이 없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 자산관리의 편의성 증대, 신탁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신탁법제 마련이 절실함

신탁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한 수익증권발행신탁, 자기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의 도입

기업의 자산관리 편의성 증대를 위한 재위탁의 허용, 신탁의 병합과 분할 제도 도입, 분별관리의무의 완화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수수익자의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다수결 제도 도입, 사해신탁 소송의 남용 방지, 충실의무의 완화 등이 있음

법무부는 향후 심도 있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09년 8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짓고, ’09년 10월경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이번 개정은 상법 회사편 개정 등에 이어 통합도산법 개정과 더불어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제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편리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전면개정 배경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실질적인 내용개정이 전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경제현실은 복잡다변화 하고 있음에도 신탁법은 47년 동안 전혀 개정이 없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신탁법은 그간 제1차 개정(1997. 12. 13.)에서 제3조 제2항 중‘각령’을‘대통령령’으로, 제2차 개정(2002. 1. 26.)에서 제21조 제2항 후단 중 ‘민사소송법’을‘민사집행법’으로, 제3차 개정(2005. 3. 31.)에서 제10조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변경하였을 뿐임

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 자산관리의 편의성 증대, 신탁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선진 신탁법제 마련이 절실함

신탁법제의 선진국들이 최근 신탁 법률관계를 정비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제 마련이 필요함

※ 미국은 판례법으로만 신탁관계를 규율하여 오다가 2000년에 통일신탁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 이를 다시 전면 개정하였으며, 일본은 2006년 신탁법을 전면 개정(65개 조문에서 271개 조문으로 확대)하여 선진 신탁제도를 확립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음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신탁법의 개정은 크게 ① 기업이 신탁관계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새로운 신탁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산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며, ③ 신탁관계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신탁관계가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에게 신탁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익증권발행신탁이나 자기신탁 등의 새로운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자산관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자기집행의무를 완화하여 일정한 경우 재위탁을 허용하고, 신탁의 병합과 분할 제도를 도입하여 신탁재산 관리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며, 분별관리의무를 완화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신탁관계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신탁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수익자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다수결제도를 도입하고,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신탁을 악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의 사해신탁 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요건을 강화하며,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인 이익상반행위와 경합행위금지 의무를 신탁사무에 대한 수익자의 감독권 강화를 전제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일정

법무부는 ‘09.1.9. 법학교수 7명, 변호사 1명, 업계 실무가 1명 등 총 9명의 신탁법 전문가들로『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용 교수)를 구성하고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음

향후 심도 있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09년 8월까지 개정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짓고, ’09년 10월경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음
- 2009. 1. 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 2009. 1. ~ 8. 개정안 마련
- 2009. 8. ~ 9. 공청회,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2009. 10. 국회 제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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