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부담도 줄어들게 됨

국세청은 12일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세부내용을 공표함

성실납세방식이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하여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적용대상 사업자는
①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서(법인 : 5억, 개인 : 업종별 1억 5천~6억)
②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전자장부 포함)하고
③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임
* ERP·POS 시스템 도입 사업자 등 법인 9개, 개인 10개 유형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는 납세자가 원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법인 2월2일, 개인 3월2일까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간편해 짐

○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
○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 1%(개인),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간소화
○ 업무무관 자산(부동산·동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배제(법인)
○ 복잡한 조세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 세액공제 적용
-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유지, 농특세는 과세제외
- ‘표준세액공제’(산출세액의 25%, 수도권은 15%)혜택을 부여, 세부담을 줄여줌(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한함)
○ 과세표준 노출에 따른 세금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로써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 전년대비 115%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外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을 실시하지 않음

전자신고대상 서식종류를 대폭 축소, 작성방법도 간소화
○ 작성방법이 간편한 성실납세방식용 신고서식이 새로 신설됨
○ 전자신고대상 서식도 대폭 축소
- 법인사업자 : 31종(일반법인 149종)
- 개인사업자 : 42종(일반사업자 58종)
* 상기 서식 중 사업자별로 해당 서식만 작성하여 신고함

위와 같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단순화되고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됨

<세부담 비교>
-당기순이익이 20,000천원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부담액
·일반법인 : 2,685천원 ⇨ 성실납세방식 신고 : 1,540천원 (1,145천원 경감)
-종합소득금액 30,000천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액
·일반개인 : 2,700천원 ⇨ 성실납세방식 신고 : 2,237천원 (463천원 경감)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법인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개인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2008.12월말 결산 법인사업자는 2009. 2. 2.까지 신청
2008년 귀속 개인사업자는 2009. 3. 2.까지 신청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함

조홍희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이에 앞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금년도 신년사에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하고, 고객그룹을 세분화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을 섬기고’,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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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조태복사무관(02-397-1812)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김상윤사무관(02-397-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