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프로그램』(예산 70억원, 훈련인원 5,138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1월 중순부터 말까지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여성 단체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공모한다. 이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중에 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업자 훈련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훈련에 참여해 왔으나, 다양한 여성특화 훈련과정을 제공하는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이 훈련에 기존 실업자훈련 실시기관 이외에도 역량있는 훈련 희망기관이 신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였고,
* (예) 훈련기관 대표자의 요건 완화
: 교육훈련경력 3년 이상 →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1년 이상
훈련직종도 기존에 실시한 훈련과정 이외에도 훈련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신규과정,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한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승인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훈련과정 예시
○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역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중에서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일반직종(예: 서비스분야, 사무관리분야, 공예분야 등)
○ 고학력 및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한 전문직종(예: 의료분야, 금융·보험분야 등)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최근에 개발한 훈련직종 중에서 취업이 용이한 직종
이 훈련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입직기에 입해 크게 낮아지는 M-curve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07년) : 우리나라 54.8%, 미국 69.1%, 영국 69.8%, 일본 61.9%, OECD 평균 61.1%
노동부 최기동 여성고용과장은 “이 훈련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집단상담-직업훈련-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과 최근 간호사 부족현상에 대응하여 수립한 『유휴간호사 재취업 촉진방안』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확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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