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의 국외출장 심사·허가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실제 근무하는 기관의 장(파견기관의 장)이 심사·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형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출장 보고서의 정부 내외 공유·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의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한데 이어 이번 공무국외여행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출장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정부업무 수행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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