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실제 근무하는 기관의 장(파견기관의 장)이 심사·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형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출장 보고서의 정부 내외 공유·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의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한데 이어 이번 공무국외여행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출장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정부업무 수행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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