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올해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실시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용은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포함 월 22만원이 지급되며, 각 군·구에서 지정한 사업기관에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4만원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매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시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부터실시했던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사업』은 2009. 1. 31까지 시행하고 종료되며,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사업대상자도 본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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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사회복지봉사과 재활복지담당 윤백진 032-440-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