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올해 정기분 면허세 총 8만9천건 19억9백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면허세 19억9백만원을 부과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면허세액은 면허종별(5종)에 따라 1만2천원부터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광주시가 이번에 부과한 면허세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올해 수입의약품 등 품목별 수입면허가가 과세에서 제외되고, 경기침체로 사업장 폐업이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면허세 납부는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직접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각 구청 세무과 면허세 담당자)(동구 062-608-2294, 서구 062-360-7288, 남구 062-650-7428, 북구 062-510-1296, 광산구 062-940-8279)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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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종규 062)613-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