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면허세 19억9백만원을 부과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면허세액은 면허종별(5종)에 따라 1만2천원부터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광주시가 이번에 부과한 면허세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올해 수입의약품 등 품목별 수입면허가가 과세에서 제외되고, 경기침체로 사업장 폐업이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면허세 납부는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직접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각 구청 세무과 면허세 담당자)(동구 062-608-2294, 서구 062-360-7288, 남구 062-650-7428, 북구 062-510-1296, 광산구 062-940-8279)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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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종규 062)613-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