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률안이 2009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수립과 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입법의 전 단계에서 선도적인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해 법제처에서는 정부 중점 추진 법률안 77건을 비롯하여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566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부처간 이견 등 입법 장애사유를 조기 해소하고 국회 제출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제처에서는 비상 입법지원체계를 총 가동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의 하나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은 법제처 차장을 실장으로 한 13명의 법제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 법률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09년 정부입법계획을 1월 중 조기 수립(’08년도 3. 25. 수립)하고,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실시간 점검, 부처 이견 법률안의 신속한 조정, 국회에서의 처리지연 법률안에 대한 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정부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법제처 모든 직원이 긴급한 정부 정책이 신속·정확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상황실 구성원 여러분들은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부처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법률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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