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해외증권발행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자본시장 위축 및 2006년 11월 말에 시행된 금융감독 당국의 해외증권발행 관련 공시규제강화 조치* 때문으로 분석됨
*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1년내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신고서 미제출시 1년후 권리행사가능
글로벌 유동성 감소에 따라 해외증권발행은 앞으로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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