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담보・보증 능력이 약한 근로자들의 각종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담보 부담을 줄여주는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신용보증사업은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대부받을 금액의 1%이하의 보증료만을 부담하고 다른 담보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대부사업이며, ‘09년도에는 이 같은 신용보증을 통해 총 2,639억원(67,752명)을 대부해 줄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가 ‘08년도에 신용보증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대부해준 금액은 1,697억원(39,524명)에 달한다.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려면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가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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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2110-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