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종 :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 자료결정자(95만명) :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금년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전화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성실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준비하였음
사업장현황신고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실상을 수입금액 및 사업장 기본사항 등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림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료업, 수의업 및 (한)약사(藥事)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금년에는 신고와 조사를 연계하여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 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으로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수입금액증가율, 신고소득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붙임 참조)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 현황(3,448명)
-병의원 2,242명, 학원업 965명, 기타 241명
신고종료 후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하여 수입금액 누락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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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이용선 사무관(397-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