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어르신들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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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2009-01-14 10:56
서울--(뉴스와이어)--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등장,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체신청(청장 김재섭)은 14일 최근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1월 9일, 서울성동우체국에 60대 후반의 H씨가 찾아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다급하게 정기예금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심현정 대리가 4천 2백만 원을 수표로 발행하자 H씨는 누군가와 다시 통화한 후 수표를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련의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 심현정 대리가 임찬택 국장에게 보고, H씨와 대화 끝에 전화사기임을 밝혀내 피해를 막았다.

전화금융사기범은 자산관리공사 직원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불법대출을 받았으니 해결해주겠다며 우체국예금전액을 타금융기관으로 이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지난 해 12월 9일에는 인천에서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있었다.

주안우체국에 근무하는 임미란 대리는 70대 초반의 J씨로부터 외손주에게 보내야 한다며 정기예금을 해약,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외손주 이름을 물으니 J씨가 대답하지 못했다. 때마침 외손주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임미란 대리가 대신 받으니 발음이 어눌하고 억양이 특이해 사기전화임을 감지, 전화를 끊었다.

J씨에게 확인한 결과, 형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우체국예금이 위험하니 즉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3동 우체국 직원이 70대 후반의 P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입을 뻔한 거액의 피해를 막기도 했다. 이날 P씨는 정기예금 5건을 모두 해약하고 타행계좌와 우체국계좌로 각각 3,500만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좌를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이상하게 여긴 곽명숙 대리가 이유를 물었으나 P씨는 사위의 주택마련자금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종하 월계3동 우체국장은 그날 오후 다시 송금하러 온 P씨를 설득, 자초지종을 물은 끝에 전화사기임을 밝혀내고 1억여 원의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화금융사기범은 P씨에게 검찰청이라면서 우체국직원이 예금을 횡령하고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체신청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가 빈번해짐에 따라 고령의 고객들에게 피해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전 소속 우체국에 어르신들이 예금 중도해약 등을 요청해올 경우 주의 깊게 살피고 사기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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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체신청 금융검사팀 권오상 팀장(6450-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