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1월 13일 국회 의결됨에 따라 금번 개편된 주택분 재산세제는 2009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세부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주택분 재산세 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법정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면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현행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인하조정함
② 재산세 과세표준 제도 개선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매년 5%p씩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재산세의 과표제도를 개선, 국민들의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시장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20%p, 토지·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20%p
③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
현행 주택공시가격대별로 5~10배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불형평*을 다소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함
* 현행 세부담상한 : 3억이하 105%, 3~6억이하 110%, 6억초과 150%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은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행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 개선 및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어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에 따라 재산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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