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관리 강화
그러나 BSE에 감염된 쇠고기의 특정위험부위를 섭취하여 감염되는 변종CJD는 의심사례도 신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CJD 발생이 종전보다 증가한 것은 감시체계 정착 및 CJD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라 인구 100만명당 0.5~2.0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CJD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08년부터 모든 CJD 신고사례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사례조사를 실시(신경과전문의인 역학조사관 담당)하였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평가위원회(위원장 : 지제근 교수)에서 개별 사례를 최종 확인하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관리 강화를 위해 사례조사서를 보강하여 ‘09년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국제 변종CJD 감시망을 통해 각국의 최신 발생감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CJD 관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변종CJD가 의심되는 환자 발견시 소재지 보건소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례조사가 가능토록 하고, 기존의 헌혈 배제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첨부하였으며,
※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 수혈받은 자, 소 유래 인슐린 투여자, 각막 또는 뇌척수 경막 이식수술은 받은 자 등
현행 환자 사례조사서를 보완하여 환자증상, 검사결과, 역학적 정보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수정보완 하는 한편, CJD와 변종CJD의 검사소견 및 증상, 뇌파소견(EEG), 실험실진단 등 기술적인 사항들과 신고서식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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