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08년 CJD 표본감시체계 운용 결과 총 28건(산발성 25건, 가족성 3건)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부검 또는 생검을 통해 확진된 사례는 3건(부검 2건, 생검 1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BSE에 감염된 쇠고기의 특정위험부위를 섭취하여 감염되는 변종CJD는 의심사례도 신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CJD 발생이 종전보다 증가한 것은 감시체계 정착 및 CJD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라 인구 100만명당 0.5~2.0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CJD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08년부터 모든 CJD 신고사례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사례조사를 실시(신경과전문의인 역학조사관 담당)하였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평가위원회(위원장 : 지제근 교수)에서 개별 사례를 최종 확인하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관리 강화를 위해 사례조사서를 보강하여 ‘09년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국제 변종CJD 감시망을 통해 각국의 최신 발생감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CJD 관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변종CJD가 의심되는 환자 발견시 소재지 보건소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례조사가 가능토록 하고, 기존의 헌혈 배제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첨부하였으며,
※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 수혈받은 자, 소 유래 인슐린 투여자, 각막 또는 뇌척수 경막 이식수술은 받은 자 등

현행 환자 사례조사서를 보완하여 환자증상, 검사결과, 역학적 정보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수정보완 하는 한편, CJD와 변종CJD의 검사소견 및 증상, 뇌파소견(EEG), 실험실진단 등 기술적인 사항들과 신고서식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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