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3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독도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독도관리기준(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공개제한지역이었던 「동도(11필지 6만7천872㎡-2만531평)」를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였다. 그러나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동도」관람이 가능토록 했으며,「서도」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문화재 위원회는 또한 독도입도인원을 현재 1일 70명에서, 학술조사결과 독도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늘렸으며, 이와 함께 입도예약제와 관람객 안내제도 등을 울릉군 조례 등으로 제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관리기준(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3월24일자로 「동도」의 공개제한지역 해제를 행정자치부 관보에 고시할 것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독도관리지침은 이 날짜로 폐지될 예정이며,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독도관리기준」은 울릉군에 시달돼 입도예약제와 관람객 안내제도 등이 포함된 조례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울릉군의 조례제정 전까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관리기준에 따라 1일 140명 이내에서 탐방객이 독도를 입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신고만으로 일반인의 독도 입도는 가능하나 최소한의 제반 안전시설과 관광편의시설, 천연보호구역보호대책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독도관광을 4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또 난개발을 연상시킬 만큼 조잡한 제반시설 등은 현재의 시설물 범위 안에서 아름다운 독도경관과 조화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전문가의견이 수렴된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독도내의 시멘트 계단과 알루미늄 난간, 등대, 경비초소, 화장실, 탐방로 등을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해조류의 보고이자, 우리나라 동해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독도의 이미지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입도완화조치에 따른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입도절차 및 관람기준을 제시하고, 환경생태전문가등과 협의를 거쳐 독도의 생태계, 경관 및 지질환경 등을 보호함으로써, 독도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독도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독도고문서 및 기존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독도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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