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유지·고용창출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1사1인 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 건의서 주요내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상향조정 및 지원요건 완화
- 중소기업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도입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전액지원 및 지원요건 완화
- 금년도 최저임금 동결, 고령자 최저임금 조정,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 비정규직근로자 사용제한기간(2년) 폐지
- 중소기업 취업점수제 도입(중소기업 근무기간을 점수로 축적, 대학 진학이나 각종 시험에 활용)
- 근로자 복지 지원요건을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조정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 정인호 팀장 02-2124-3310